당정, '간호법→간호사처우법' 중재안 제시…간협 '수용 불가'

최고나 기자 2023. 4.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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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당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당정은 11일 보건·의료단체들을 초청해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당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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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당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당정은 11일 보건·의료단체들을 초청해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당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했다.

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간협(대한간호협회)은 제시된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간담회가 종료되기도 전에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자리를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반발에도 국민의힘은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협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해 여야 간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는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밖에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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