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짜증나"… 집에 불 질러 아버지 살해하려 한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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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내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 집 전체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2년여 전부터 아버지의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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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내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 집 전체에 불을 질렀다.
아버지는 가까스로 밖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2년여 전부터 아버지의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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