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짜증나"… 집에 불 질러 아버지 살해하려 한 아들 징역형

김동희 기자 2023. 4. 11.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잔소리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내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 집 전체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2년여 전부터 아버지의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잔소리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내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 집 전체에 불을 질렀다.

아버지는 가까스로 밖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2년여 전부터 아버지의 잔소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