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7000만원 뜯어낸 노조간부 추가 구속기소

이루비 기자 2023. 4.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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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해 약 7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부 B씨는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현장에 찾아가 단체협약비와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650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A건설노조의 부위원장 C씨와 지부장 D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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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범 2명 먼저 구속기소된 상태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해 약 7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노조 소속인 공범 2명은 지난달 먼저 기소된 상태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A건설연합노조의 수석부위원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간부 B씨는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현장에 찾아가 단체협약비와 기부금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650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같은 기간 단독으로 354만원을 추가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A건설노조의 부위원장 C씨와 지부장 D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A건설노조는 B씨 등을 비롯한 간부들과 이들의 가족, 지인 등으로만 구성돼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등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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