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서울광장 변상금”…“예의·존중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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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설치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를 놓고 서울시가 지난 7일, 협의회 측에 변상금 약 2,9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변상금은 지난 5일까지의 사용료를 정산한 것이라며, 분향소가 이어지면 변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단 게 서울시 측의 입장입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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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서울광장 사용 변상금 부과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설치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를 놓고 서울시가 지난 7일, 협의회 측에 변상금 약 2,9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당연하고 필요한 절차"라며 "정상적인 신고를 통해 서울광장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변상금은 지난 5일까지의 사용료를 정산한 것이라며, 분향소가 이어지면 변상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단 게 서울시 측의 입장입니다.
어제(10일) 서울시는 '유가족 측과 대화에 진전이 없다', '더이상 대화를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 이란 단호한 뜻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봄철이고 서울광장에 여러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으니 서울광장을 서울 시민 모두에게 완전히 돌려드려야 할 때 아닌가"라며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 유가족 측 "참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 존중 잊어"
이에 대해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분향소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놓고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님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이는 적법하게 수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혼상제'는 집회 신고 때 예외사항일 뿐이며, 서울광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구분돼, 무단 점유 때는 변상금 부과와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단 서울시 측 입장과 상반됩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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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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