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상한 넘긴 판결…검찰총장 문제제기로 대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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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문제 제기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99%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하급심이 음주운전 전력 등을 들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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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문제 제기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99%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하급심이 음주운전 전력 등을 들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한 점을 확인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하는 조치인 비상상고를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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