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 투자 명목 93억원 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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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9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블록체인 업체 대표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8달 동안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천 4백여명의 투자자로부터 93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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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9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블록체인 업체 대표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8달 동안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천 4백여명의 투자자로부터 93억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채굴기 용량이 부족해 채굴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 돌려막기와 다단계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95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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