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참변 60대男 "소주 한 병 마셔"···초기 '반 병' 진술 번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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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66)씨가 소주 반 병을 마셨다는 초기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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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 만취 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추가 가능성
대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승아(9)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 공무원 A(66)씨가 소주 반 병을 마셨다는 초기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이들을 충격한 줄 몰랐다. 기억이 없다"면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
당시 이 자리에는 A씨를 포함해 9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60대 중후반으로 이날 술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A씨와 같은 전직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2시께 구내식당을 먼저 나와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가량 운전하다 20여분 뒤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2명 등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A씨를 상대로 가해 사실 인지 여부를 조사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최초 진술대로 기억조차 잃을 만큼 만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다친 승아 양의 친구들 가운데 B(10)양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퇴원했다 다시 입원한 C(11)군은 사고 충격으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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