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좁은 진입로·사고위험 이유 '자연장지 조성불허'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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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한 교회가 경북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산에 있는 A 교회는 교인(약 150명)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기존 자연장지가 경산지식산업지구로 편입되자 영천지역 임야를 매수한 뒤 그중 2천㎡에 대해 지난해 2월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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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한 교회가 경북 영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산에 있는 A 교회는 교인(약 150명)과 그 가족이 이용하는 기존 자연장지가 경산지식산업지구로 편입되자 영천지역 임야를 매수한 뒤 그중 2천㎡에 대해 지난해 2월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했다.
영천시는 그러나 해당 지역 진입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이 어려운 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 혐오감 조성 등을 이유로 인근 다수 주민이 반대한다며 같은 해 4월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A 교회는 기존 34기의 분묘를 당장 이장할 필요가 있고 분묘 수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장지 조성으로 교통상 불편과 위험이 크지 않다며,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묘 규모를 보면 평상시 자연장지 이용객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장례가 있을 때 버스와 같은 대형차가 다니게 되고 성묘 시기에는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인근 도로 폭, 산과 농지에 둘러싸인 주변 토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편 차량이나 농기계가 오고 가기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도 있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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