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꾸중에 화나" 집에 불질러 살해하려한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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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꾸중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 B씨가 "밥을 왜 이렇게 늦게 먹냐"며 머리를 쥐어박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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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수법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나 다소 충동적"
(정읍=뉴스1) 김혜지 기자 = 아버지의 꾸중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회용 라이터로 B씨가 누워 있던 방과 집 전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행히 밖으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버지 B씨가 "밥을 왜 이렇게 늦게 먹냐"며 머리를 쥐어박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2년 전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하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06년 4월20일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면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도 못했고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평소 아버지로부터 손찌검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랜 기간 들어온 꾸중에 불만이 축적돼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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