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화장품 판매 등 화장품 불법유통업체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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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화장품 판매 등 불법적으로 화장품을 유통시킨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곳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화장품을 통해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견본화장품(샘플)을 유통·판매한 도매업체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등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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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화장품 판매 등 불법적으로 화장품을 유통시킨 업체 12곳이 적발됐다.
11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장품 도매업체, 책임판매업체,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업체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기재·표시사항 위반 여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등이다.
적발된 곳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화장품을 통해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통신판매업체 ▷견본화장품(샘플)을 유통·판매한 도매업체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등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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