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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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는 노동진(69)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중부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 회장은 올해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경조사에 본인 이름으로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노 회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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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는 노동진(69)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중부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 회장은 올해 2월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경조사에 본인 이름으로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또 노 회장이 유권자에게 성적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노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성접대했다는 제보를 받고 남해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노 회장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올 2월 1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서는 1차 투표 때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치렀고 여기서 노 회장은 92표 중 47표를 얻어 당선됐다. 공식적인 임기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돼 4년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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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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