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 구형…나플라는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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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1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라비에게는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통해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플라는 김 씨,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지만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비와 나플라는 오늘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라비는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 분들과 가족 분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플라는 "갑자기 입대해서 활동이 중단되면 지금까지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 너무 두려웠다"며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라비는 재판 이후 개인 SNS를 통해 소속 그룹 빅스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비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빅스 멤버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팀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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