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광진형 특별융자' 실시

권혜정 기자 2023. 4.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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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광진형 특별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고금리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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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인한 자금 부담 해소 목적…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서울 광진구청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광진형 특별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낮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저금리 대출과 더불어 이차보전 특례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29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확보해 525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2%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 이로써 거치기간인 2년 동안 1.5%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력이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과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은 제한된다.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상시 가능하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달 19, 20일 구체적인 정보 안내를 위해 광진경제허브센터 키움관 6층에서 '집중 상담처'와 '찾아가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경제 위기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고금리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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