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오은정 2023. 4.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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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4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진행한 후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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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신청 석달가량 빨라
자격요건·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산림청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4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신청기간이 석달 정도 앞당겨진 만큼 임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2022년 9월30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자료제공=산림청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직불금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한 증명서류를 내야 한다.

우선 지난해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연 90일 이상 임업 종사’ 증명자료로 영림일지(수기 또는 스마트)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영림일지 대신 임업경영체 등록기간으로도 임업 종사를 인정했다. 올해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업경영체 등록기간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또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올해부터 ‘임산물 판매금액 연간 120만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임업직불제 시행 첫해이다보니 임업인들이 직전 연도에 임업에 종사했다는 증명서류를 준비할 여건이 되지 못해 일부 서류 제출을 유예했다”며 “올해는 충분한 예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증명서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진행한 후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엄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지자체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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