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출시 방해' 구글… 공정위, 과징금 4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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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출시를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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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상단에 앱을 노출해 홍보해주는 피처링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구글의 이런 행위는 통신 3사와 네이버 앱 마켓이 통합한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이어졌다.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 유치에 실패하며 매출이 20%가량 하락해 플랫폼 가치가 떨어진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추가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을 보면 구글 플레이는 85~90%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어 원스토어가 10~15%, 삼성 갤럭시스토어가 0~5%, 엘지 스마트월드가 0~5% 점유율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2021년 9월에도 이른바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으로 224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개발 활동을 일절 금지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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