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도 먹통 없게"…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복구서비스 이용 가능

신다미 기자 2023. 4. 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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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공공기관은 재난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은 재해·재난이 발생해도 민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해복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 등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도가 높은 국민 서비스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 클라우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직접 서비스의 운영 상태, 운영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정보와 서버정보, 이용요금 등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인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난 1월 개편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CSAP)에 따른 보안인증 변경 사항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는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을 식별하고,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트에 게시된 해당 등급의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을 식별하고, 사전에 보안적합성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고시 시행으로 행정 및 공공기관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술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더 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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