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필요…지역상황 고려 없는 일률적 시행 문제"

유승훈 기자 2023. 4.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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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순창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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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김정숙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장, 행안부장관, 전국 시·군·구에 건의문
김정숙 전북 순창군의회 의원.(순창군의회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순창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정숙 의원은 현 제도가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런 상황이 인구감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을 근거로 마련해 2000엔 이상 기부하면 소득 및 세액 공제의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모집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했다. 상한 제한도 없앴다”면서 “결국 2021년 기부액이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0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21년 한 해 예산의 절반인 150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인구 2만1000명의 몬베츠시(일본)의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순창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모금 홍보 금지 행위로 지정된 조항들을 없애고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0% 혜택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상한액 한도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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