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반병 아니라 1병 마셔”...진술 번복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2시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지인들의 연령대는 A씨와 비슷한 60대 중후반이었다.
점심식사 자리에는 총 9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13~14병의 술을 나눠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9명 가운데 일부는 A씨와 같은 전직 공무원 출신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모임에서 일찍 빠져나와 오후 2시쯤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까지 약 5.3㎞를 이동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그는 운전 부주의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왼쪽으로 핸들을 틀며 급선회하다 반대차로 인도까지 돌진해 배양 등 어린이 4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배양이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배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 1명도 다쳐 뇌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정밀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을 준비중인 상태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경찰에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고 벽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할 때 취재진에게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만취상태로 배양을 비롯해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운전자 A씨를 10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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