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차량에 지인 7시간 감금한 채 돌아다닌 일당 검거

정재훤 기자 2023. 4.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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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지인을 차량에 태워 7시간가량 감금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19)씨 등 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와 차량 추적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만안구 소재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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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지인을 차량에 태워 7시간가량 감금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뉴스1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19)씨 등 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전날(10일) 오전 9시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7시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태우고 안양, 군포 등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돈 100여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와 차량 추적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만안구 소재의 한 길거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근무지 자동차 튜닝업체에 B씨가 차량을 맡겼는데 수리비 100만원을 안 내고 차량만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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