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냄새 나" 때리고 모욕한 선임병…전역 후 처벌받았다

홍효진 기자 2023. 4.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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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게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강원 철원군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2021년 1~5월 사이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을 주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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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군 시절 후임병에게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강원 철원군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2021년 1~5월 사이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을 주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11차례 폭행하고 6~7차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 "너는 젖꼭지와 엉덩이가 왜 이렇게 까맣냐"며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군대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근절 필요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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