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해수위서 '거부권' 양곡법 공방‥ "시장 무시"-"궤변"

박윤수 yoon@mbc.co.kr 2023. 4.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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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장 기능을 무시한 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법을 자꾸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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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장 기능을 무시한 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 기능을 무시하는 법을 자꾸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의 구조조정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며 "그런데도 야당이 강행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 농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분들이 아니"라면서 "농민 인격을 심히 무시하고 농민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쌀 생산량을 사전 조정해 시장 개입 요건이 안 되도록 하자는 게 법의 취지인데, 어떻게 매년 재원이 1조 원 이상 소요된다고 궤변을 내놓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 표결을 하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294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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