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 특검법' 첫걸음 뗐다…野,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김기덕 2023. 4. 11.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50억 특검(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두 차례나 성명서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특검법 의결
與 "법 통과 위해 일방독주 행태 재현"
법사위 전체회의 보류 가능성…진통 예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50억 특검(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등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자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이다. 50억 클럽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야당이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사위 소위 의결에 앞서 여당 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초반에 참석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 보인 일방독주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며 “유독 이 법안에 대해 독주하는 것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두 차례나 성명서를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50억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앞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반드시 이달 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기동민 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또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회피형 면피용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정의당과 합의했던 합의 정신에 근거해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자당의 대안을 내놓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국회 논의의 첫 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선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여당에게) 제안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