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자 보험 가입…수천만원 보험사기 태양광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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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다 수해를 입자 수천만원의 보험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원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발생한 호우로 수해를 입자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 가입 전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 약 444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5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에 문제가 없고, 17일에야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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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약 4448만원 편취…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다 수해를 입자 수천만원의 보험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원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발생한 호우로 수해를 입자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 가입 전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 약 444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8월1일부터 5일까지 내린 비로 인근 하천 제방이 무너져 태양광 기계시설에 토사가 흘러들어가는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보험금으로 수리비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지 약 일주일 뒤인 같은달 12일 약 10억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15일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5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에 문제가 없고, 17일에야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12일부터 피해를 확인한 날까지 적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며 "피해 신고내용 등을 고려하면 모든 피해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야 비로소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해 사실을 숨긴 채 보험 가입을 하고 원인에 대해 보험사를 기망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액수가 크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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