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632건 제재... 70건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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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 가운데 632건에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 334건으로 신고와 보고 관련해서 가장 많은 위반이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위반 건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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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702건 가운데 632건에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 334건으로 신고와 보고 관련해서 가장 많은 위반이 있었다. 금전대차(127건), 부동산거래(98건), 증권매매(40건)가 뒤를 이었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기업이 385건으로 전체의 54.8%를, 개인이 45.2%(317건)을 차지했다.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가장 많았고, 이하 경고 29.1%(204건), 수시기관 통보 10%(70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위반 건수 가운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와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예컨대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태국 소재 현지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가 외환 거래 위반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누적 투자금액 50만달러 이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변경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할 때도 은행에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증권취득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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