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의결…與 집단퇴장
원선우 기자 2023. 4. 11. 14: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발하며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독 이 법안에 민주당의 일방 독주하는 것이 단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기 위원장은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했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과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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