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처우개선법으로” 당정 중재안에... 간호단체, 박차고 나갔다
간호협회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
지역사회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민감
野 “원안대로 13일 본회의 단독 처리”
당정이 11일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수정하는 중재안을 공개했지만, 간호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있어서 중재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게 두 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간호사단체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 초안을 잡고, 관련 단체의 이견을 수렴한 다음 중재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장 밖으로는 고성이 흘러나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을 포함한 간호협회 관계자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 놓고 하는 회의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며 “수작을 부린다”고 말했다.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의 골자는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또 간호법 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의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의사면허취소법 중재안은 의료인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 실형’을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하는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간호단체가 조정안에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지역사회’ 문구 삭제와 간호조무사 학력 부분이다. 의사단체에서는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사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독립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이 생기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립에 근거가 될 수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간호협회에서 보완할 점이나 요구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고,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무협 관계자도 “정부 중재안을 수용할 생각이다”고 했다. 임상병리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의료기사 단체들과 논의하겠다”면서도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원안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당정의 중재안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정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으로 법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이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법안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뒤 긍정 여론보다 부정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양곡법에 이어 이들 법안까지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간호협회는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 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며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생들은 횃불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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