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의결‥여 퇴장, 야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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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 권인숙, 김남국,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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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 이름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 대상 등 일부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습니다.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 권인숙, 김남국,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특검법안의 법사위 1소위 통과에도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292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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