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또 뒤통수 맞았다···외교청서에 '역대내각 역사 인식 계승' 빠졌다

김태원 기자 2023. 4. 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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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시켰다.

그러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현은 빠져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추가 호응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과 함께 일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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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진정성 논란' 불가피···독도 영유권 주장도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시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표명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작년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기술했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썼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외교청서는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에 호응한 일본 측의 발표를 설명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누락했다. 외교청서에는 하야시 외무상이 지난달 6일 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64쪽, 붉은 밑줄)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연합뉴스

같은 날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그러면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현은 빠져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추가 호응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과 함께 일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 또한 서술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하야시 외무상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반성과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한국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외교청서에는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66쪽, 붉은 밑줄)라는 주장이 담겼다. 연합뉴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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