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하자 TV토론 제안, 양곡법 정치 [랭킹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의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며,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2. 국회의장 중재안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9일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시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본회의 표결을 직권으로 미루고 중재에 나섰다. 이번에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안에 대해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의무 매입’을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3. 국회로 돌아온 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법안 표결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재투표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국민의힘의 국회 의석수는 115명으로 국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의 법안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정부는 후속대책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일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가 소득안정과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까지 3조 원으로 늘리고, 2027년에는 5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사탕발림 대책 말고 양곡관리법 재의 표결에 찬성하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 대책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 표결에 찬성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TV 공개 토론 제안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지난 6일과 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수용하라”며 “과연 누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지 공개토론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히자”고 말했다.
[김윤하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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