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머리 친 예비 검사 결국‥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3. 4. 11. 13: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예비 검사인 30대 여성 황 모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2시 반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여경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예비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의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가 있다"면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91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