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협 "자리 자체가 불공정해"(종합)
與 "조율거쳐 합의점 모색"…野 "간호법 축소 결코 동의 안해"
(서울=뉴스1) 이균진 이서영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관련 단체에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입장 만을 고수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발씩 양보해서 어느 정도 서로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 요청했다"며 "먼저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당정에 따르면 간호법 중재안은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현재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중재안은 개정안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실형' 부분을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수정했다. 현행 행정기본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도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중재안은 이를 5년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 만에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간호단체들이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재안에 대해 의협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걸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보완할 점이 있거나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서 보완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하게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꼼수'라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안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며 "직회부 결정 때도 여당이 다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선 때)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히 약속한 건데 간호법이 현재 의료법 안에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의료법도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하는 척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또다시 시한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해소하고, 다툼을 끝내기 위한 조속한 간호법 제정"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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