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공보다 부담 적은 '소단위 전공'…12학점 들으면 졸업장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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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을 이수하면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 받고 졸업장 게재까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단위 전공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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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을 이수하면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 받고 졸업장 게재까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단위 전공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소단위 전공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가령 12학점 정도의 심화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결과를 졸업증명서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며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간호학과 학사편입 관련 조항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간호학과 학사편입 가능 인원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조정안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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