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계좌이체 할게요"…달랑 '1원' 이체한 20대의 최후

최지은 기자 2023. 4. 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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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을 계좌로 이체한다며 택시를 탄 뒤 실제로는 1원만 입금해 사실상 무임승차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택시요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한다며 택시에 탑승한 뒤 1원이나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는 방식으로 무임승차한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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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뉴스1


이용 요금을 계좌로 이체한다며 택시를 탄 뒤 실제로는 1원만 입금해 사실상 무임승차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택시요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한다며 택시에 탑승한 뒤 1원이나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는 방식으로 무임승차한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들여다보지 않는 점을 노리고 '보내는 사람' 항목에 요금을 입력해 택시 기사에게 보여주는 등 택시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년간 A씨가 가로챈 택시비는 55만116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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