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與 집단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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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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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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