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1원’ 내고 무임승차 30회…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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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1원'이나 '100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의정부, 구리, 남양주시 등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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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사람에 택시요금 액수 적고 실제론 1원 이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1원’이나 ‘100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의정부, 구리, 남양주시 등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이런 수법으로 탄 택시의 요금은 모두 55만 1160원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시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택시에서 내리면서 1원 등과 같은 턱없이 적은 금액을 송금하고 달아났다. 모바일뱅킹 이체 화면의 ‘송금 금액’ 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 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준 뒤 실제로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예컨대 택시요금이 7600원 나왔을 때 입금자명에 7600원을 적고, 정작 입금액은 100원 등을 보내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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