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의료법안 중재안 제시...간호사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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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호사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 중재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간호사처우법안'에 보강하는 대신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 관련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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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간호사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 중재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을 '간호사처우법안'에 보강하는 대신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무 관련 규정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 간호법안의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중재안에서는 범죄 구분 없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결격 사유로 보는 기존 개정안 조항을,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에만 적용하도록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간호단체가 반발해 퇴장했고, 이들은 기자들에게 간호법을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불공정한 회의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재안에 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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