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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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결국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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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의결하기 전 전원 퇴장했다.
앞서 법사위 소위는 이를 다루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으나,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방탄'이라며 맞불을 놨다.
결국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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