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보낼게요" 하고 1원 입금...20대 남성 재판행

김동규 2023. 4. 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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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후 꼼수를 써서 수십 차례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총 30회에 걸쳐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7600원' 등 실제 택시요금을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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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택시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후 꼼수를 써서 수십 차례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총 30회에 걸쳐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들이 송금한 정확한 액수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7600원' 등 실제 택시요금을 입력했다. 이후 모바일뱅킹으로 입금자명에 택시요금이 적힌 화면을 보여주며 마치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를 기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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