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보낼게요" 하고 1원 입금...20대 남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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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후 꼼수를 써서 수십 차례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총 30회에 걸쳐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7600원' 등 실제 택시요금을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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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총 30회에 걸쳐 55만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들이 송금한 정확한 액수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택시비를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7600원' 등 실제 택시요금을 입력했다. 이후 모바일뱅킹으로 입금자명에 택시요금이 적힌 화면을 보여주며 마치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택시기사를 기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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