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 의료법 존치, 처우법 제안…일반범죄로 의사면허 취소 곤란" 당정 중재안

한기호 2023. 4.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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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복지부, 의료계 단체들과 간담회…중재안 제시에 "간호협회 홀로 반대"
간호법→간호사처우법 제정 제안…간호조무사 등 업무 사안은 의료법 존치
금고형↑ 의사면허 박탈 조건 '일반→의료·성·강력 범죄' 수정도…행정기본법 근거
박대출(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간호법 제정 요구와 의료법 개정 추진에 관해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당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간호사 업무는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되,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제정해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의사 결격사유를 추가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려던 것을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로 축소하자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저는 '모든 이해관계가 엇갈린 현안에 대해 각 단체마다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다 보면 서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 요청드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간호법 제정, 의료법 개정 관련 당정 중재안 내용으로 박대출 의장은 "간호법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처우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며 "기존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졸업) 이상'으로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라며 "간호판단 및 간호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의 업무치료 등에 관련된 사안들"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개정을 거쳐) 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해선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간호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광역시·도별로 기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함께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면허 박탈에 관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합의된 의료법 개정안 중재 방향을 두고 박 의장은 "기존 복지위에서 의결한 결격사유와 관련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행정기본법 제16조2항엔 자격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며 "여기 3호에 '(직업)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전과'로 확대하는 건 바로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종전에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등 몇가지 직역에 일반 범죄전과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행정기본법 제정(2021년 3월23일) 이전의 일이고,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엔 이 기준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복지위 의결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3년간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처분 행위를 반복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10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지만 당정은 해당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오늘 중재안에 대해 의협(대한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단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 전보관리사 등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도 연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대한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간협에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박 의장은 간협의 중재안 거부 이유에 관해선 "여러 이유를 말씀했는데, 일일이 소개하기가 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이 함께 상정될지에 대해선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 수렴해 여야 간 협의를 더 해 합의점을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 당시 현장에선 고성이 들리고 일부 단체 참석자가 퇴장하는 등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그건 심도 있게 논의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여야 간 논의할 수 있다. 여야 간 중재안을 보완해 하는 걸 저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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