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중재안’ 내놨지만…간호협회 반발 집단퇴장
간호사 직역 안바꾸고 처우 개선
野 “축소 안돼…13일 단독 처리”
10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현장에서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었다. 이날 간담회는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정에 따르면 간호법 중재안은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도 보완했다.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과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간담회 시작 후 약 1시간 만에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들렸고, 간호단체 관계자들이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13일 단독으로라도 표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직역과 관련한 내용을 분리하고, 간호사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명문화했다. 국민의힘 중재안은 의사협회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직역 분리내용을 삭제하고 법안 명칭을 바꾸돼 처우개선은 착실히 내용에 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은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이 아니다. 여야가 상임위 합의로 처리했다”며 “제정 간호법 원안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 수준으로 축소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간호사협회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13일 야당의 단독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여야 간 더 협의해 합의점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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