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환거래 위반 702건…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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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외환거래 위반은 기업이 전체의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였으며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경고가 29.1%(204건), 수사 기관 통보가 10%(70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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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검사해 632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외환거래 위반은 기업이 전체의 54.8%(385건), 개인이 45.2%(317건)였으며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1%(428건), 경고가 29.1%(204건), 수사 기관 통보가 10%(70건)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334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했고, 금전대차(127건), 부동산거래(98건), 증권매매(40건) 등과 관련해서도 위반이 많았다.
이러한 위반 중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현행 외환거래법상 해외 직접 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환거래 위반 연도별 조치건수는 2018년 1279건, 2019년 1170건, 2020년 923건, 2021년 1408건으로 나타났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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