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전등 살계(鷄) 사건’ 전말…손전등만으로 닭 1100마리 죽인 男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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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집 남성의 닭 약 1100마리를 죽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텅쉰신원 등 현지 매체의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省)에 살던 구 씨는 지난해 4월 이웃인 중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구 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피해자인 이웃에게 3000위안(한화 약 57만 5000원)의 피해보상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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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의 한 남성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집 남성의 닭 약 1100마리를 죽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텅쉰신원 등 현지 매체의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省)에 살던 구 씨는 지난해 4월 이웃인 중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중 씨가 구 씨의 허락도 없이 그의 나무를 베어낸 것이 이유였다.
두 사람은 이 일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다, 분을 이기지 못한 구 씨가 복수를 결심했고 한밤중에 이웃의 양계장에 잠입했다.
구 씨는 컴컴한 양계장 안으로 들어가 밝은 손전등을 비췄고, 놀란 닭들이 구석으로 몰려들면서 500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겁에 질린 닭들은 서로 짓밟고 공격하는 과정에서 압사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피해자인 이웃에게 3000위안(한화 약 57만 5000원)의 피해보상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구 씨는 이웃 중 씨 때문에 피해보상금까지 냈다며 더욱 억울해했고, 이후 같은 방식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 2차 범행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죽인 닭의 수는 640마리에 달했다.
구 씨가 두 차례의 범행으로 이웃에게 끼친 피해 규모는 1만 3840위안, 한화로 265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다시 체포된 구 씨는 재판에 넘겨 졌으며, 후난성 허양현 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 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지 법원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해 5000위안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이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의 경우 주관적인 분노를 타인에게 발산하고 손해를 입혔다. 특히 손전등을 닭에게 비추면 닭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2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위의 이유로 피고인의 고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한 조류 전문가는 현지 언론에 “닭은 지속적인 고온이나 저온, 급격한 온도변화, 극심한 빛의 변화 등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매우 쉽게 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밤중에 손전등 불빛으로 놀란 닭은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되고 중추신경계가 즉각 반응하면서 극심한 공황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이후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려 했겠지만 닭장 안이 막혀있었고, 결국 서로를 짓밟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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