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계좌이체하겠다더니 ‘1원’ 보낸 20대 구속기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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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여 회에 걸쳐 택시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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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일대 택시를 탄 뒤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여 회에 걸쳐 택시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A 씨가 택시기사에게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만 보낸 다음 입금자명에 택시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30여 회에 걸쳐 택시비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택시기사가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A 씨가 택시기사에게 이체하겠다고 말한 후 ‘1원’ ‘100원’만 보낸 다음 입금자명에 택시요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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