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피해구제, 3년간 151건 접수… 기준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내장 수술 한 뒤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술 전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한 뒤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백내장 수수레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술 전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중 92.7%(140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됐다. 2020년은 6건, 2021년은 5건에서 급증한 것이다.
보험금을 미지급 사유는 '경증의 백내장이므로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6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3.8%), 기타(8.6%) 순이다.
또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6건(48.2%), '500만원 이상 10000만원 미만'이 58건(42.3%), '500만원 미만'이 13건(9.5%)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술 전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혜현기자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진핑 보고 있나"…"곰돌이 푸에 어퍼컷" 대만 공군로고 초대박
- 마크롱 "유럽이 美 졸개냐"…빡친 미국 "그럼 유럽이 우크라전 책임져"
- "김건희 교생선생님, 음해 마음 아파"…옛제자 깜짝 편지
- 中, 한국 조롱? "호랑이 앞잡이, 호랑이에게 결국 물려"…美 감청의혹 직격탄
- 카드 단말기 2대 갖고 다닌 배달기사들…수상하다 했더니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