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라비 징역 2년 구형..나플라는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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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게 검찰이 각가 징역 2년,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 기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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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남서영기자]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게 검찰이 각가 징역 2년,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 기속됐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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