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충실히' 서약한 라비 "복무 연기 간절했다"…檢 징역 2년 구형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빅스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본명 최석배·31)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라비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길게 자란 앞머리 탓에 눈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루블린 소속 래퍼 나플라와 대표 김 모(37)씨도 함께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지난 2012년 기관지 천식으로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이래 대학 진학, 피부 질환, 천식 등의 사유로 수회에 걸쳐 병역 이행 일자를 연기했다. 만 28세가 된 2021년 1월 1일 이후 반복적인 병연 연기가 곤란하게 되자 서울지방병무청에 '추후 입영을 충실히 하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했다.
라비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하며 곧바로 결심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 모(47)씨와 함께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 신청을 했다는 점,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걸쳐 병역 이행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수사 당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인 것을 고려해 라비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 김 씨에 대해서는 "라비와 나플라가 입소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병역 브로커에게 연락해 병역 의무를 면탈하는 방법을 문의하고 모의했다"며 "2021년 3월 경 어떤 식으로 뇌전증을 가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건네받고 총 5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라비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원래 4급 사회복무대상자였고 이 사건으로 또다시 4급 판정을 받아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뇌전증 병역 판정은 그 특성상 진단만 받으면 7급 재검 대상자가 돼 병역이 연기가 되고 2년만 지나면 면제처분이 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병역면제가 되기 전 사회복무를 자원했다. 스스로 복무개시를 한 것은 수사과정에서도 밝혀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고 회사를 위해서도 복무를 늦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예인일 뿐만 아니라 회사 임직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누군가에게는 20대 젊은 시절이 인생의 정점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직업적 생명이 마감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나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체결된 계약들이 코로나로 이행이 늦춰지고 있었다. 그 상태로 입대를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오랜 시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 마지막으로 상처받으셨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이 순간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지난 2021년 3월께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씨는 라비를 대신해 중개인 구 씨와 성공 보수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라비는 이를 실행에 옮겨 병원 검사를 받았고 결국 2021년 6월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구 씨는 라비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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