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이라더니 성매매 강요"···외국인 여성 속여 감금한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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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외국인 여성들에게 식당 종업원을 모집한다고 속인 뒤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들과의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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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외국인 여성들에게 식당 종업원을 모집한다고 속인 뒤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성매매 강요·감금)로 제주지역 모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와 그의 부인 40대 중국인 B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 외국인 여성을 모집한 외국인 브로커 C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들과의 성매매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1㎞ 떨어진 건물 지하 숙소에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브로커 C씨를 통해 식당과 주점 등에서 식음료를 나르는 등 접객 일을 할 외국인을 모은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C씨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의 불을 끄고 출입문을 폐쇄한 뒤 예약 손님만 받아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각은 피해자 중 1명이 지난달 4일 모두가 잠든 틈에 극적으로 탈출하며 꼬리를 잡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제범죄수사팀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또 지난달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을 보호시설과 연계하는 한편, 3개월간 국제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두고 외국인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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