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회사 다수 동원해 ‘벌떼입찰’…원희룡 “끝까지 찾아낼것”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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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사무실 내 급조된 벌떼입찰 의심 기업의 사무공간. 컴퓨터, 전화기 등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 = 국토부]
정부가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에서 ‘벌떼입찰’을 벌인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 의심업체 2차 현장점검에서 19개사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1차 현장점검 이후 10개사를 수사 의뢰하고 벌떼입찰 의심업체 71개사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법인 중 모기업은 6개사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벌떼입찰을 위해 만든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들은 사무실, 기술인 등의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A사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모기업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B업체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레저업무만 하다 국토부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려다 적발됐다. 사무실엔 컴퓨터는 물론 전화기도 연결돼 있지 않았다. C업체는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있었고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한 업체를 검찰이 기소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 처분되는 업체들은 3년 동안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가 1차 수사 의뢰한 10개사 중 3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다. 1개사는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 의심 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 지자체가 계약 전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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