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해야"

조채원 2023. 4. 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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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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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도움 안 돼"
외교부, 일본대사대리 초치 예정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11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23 외교청서'가 일본 각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에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외교청서에는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하야시 외무상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기술되지 않았다. 역대 내각 계승 입장조차 들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거사 관련해 새로운 사과나 반성 등 일본 측의 추가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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