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협회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 회의”

조문희 기자 2023. 4.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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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관련 단체와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정의 중재안은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중재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 협회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 내용을 말하자면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기존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학력 조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간호사 근무와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라며 “교육전담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는 등 내용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결격 사유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포함하는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로 수정했다”고 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 도중 장내에서 고성이 오갔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회의 중간에 회의장을 나서며 ‘어떤 내용 때문에 언쟁이 있는 거냐’는 기자들 질문에 “합의된 내용을 수정하려고 해서”라며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기자들이 ‘간호협회는 어떤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나’라고 묻자 “여러 이유를 말했는데, 일일이 소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해당 법안들이 13일 본회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정안을 같이 올리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이 내용을 토대로 여야 간 협의해 합의점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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